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

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

김수…
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12일부터 시행

-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

- 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

 

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 

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,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.

 

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 

기존에는 시설·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, 급여제공 이력,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 

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 

이에 따라 부당청구,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.

 

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.

 

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.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,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(‘19.12.12)로부터 기산한다.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·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.

 

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, 행정처분의 내용, 급여 제공 이력,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.

 

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·방해하는 기관,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,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.

 

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.”고 전했다.

 

김수미 기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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